주스페인한국대사관에서 재외선거 선거법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10월 2일자로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등록신청」 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주스페인한국대사관은 신고,신청을 접수할 이메일 주소를 embspain_oh@mofat.go.kr 정하여 공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편리하게 이메일로 신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통한 신고,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외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외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체류증(RESIDENCIA)을
스캔 또는 촬영한 후 이미지 파일을 위에 적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이제,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기간은 10. 20일까지 이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10. 19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주스페인한국대사관은 신고,신청을 접수할 이메일 주소를 embspain_oh@mofat.go.kr 정하여 공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편리하게 이메일로 신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통한 신고,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외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외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체류증(RESIDENCIA)을
스캔 또는 촬영한 후 이미지 파일을 위에 적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이제,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기간은 10. 20일까지 이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10. 19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신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신고,신청한 사람도 다시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를 위한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